1일부터 삼성·현대·롯데·신한·하나SK카드 등은 달라진 카드회원 표준약관을 시행한다.
앞서 카드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약관 변경내용을 공지해 왔다.
새 약관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해지하면 연회비 중 카드사용기간을 제외한 남은 기간의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매년 1만원의 회비를 내온 신용카드 소지자가 6개월만 사용하고 해지할 경우 이제는 5000원의 회비를 돌려받는다. 이전에는 카드사들이 별도의 민원을 제기해야 연회비를 환급해 줬다.
신용카드의 해지도 수월해졌다. 이전에는 약관에 해지신청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 해지신청서를 카드사에 팩스로 보내는 등의 번거로움을 겪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서면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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