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는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한시면제는 물론,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구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하지만 법 시행일부터 올해 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를 완료한 주택에만 적용이 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도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자격도 부부합산 소득 5억5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리도 연 3.8%에서 3.3~3.5%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50~60%)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3~6%)만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 구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해온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대상 역시 85㎡이하로 축소하고 85㎡ 초과부문은 폐지하기로 했다. 적용비율은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 교체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유주택자에게도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을 줄 예정이다.
정부는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시행시기에 대해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거래 동결 최소화를 위해 상임위 통과일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며 “이달 임시국회 법안을 제출하고 가능한 한 해당 법안이 빨리 통과 될 수 있도록 여야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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