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주주 지분 제한' 반대한 학계···"금가분리부터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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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분 제한' 반대한 학계···"금가분리부터 풀어야"

등록 2026.02.24 14:38

한종욱

  기자

급격한 규제, 가상잣나 산업 경쟁력 약화 지적충분한 공론화 없이 도입시 시장 고립 가능성미카(MiCA) 등 해외 법제는 지분 상한 없어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학계를 비롯해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사진=한종욱 기자.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학계를 비롯해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사진=한종욱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소유제한에 대해 학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학계는 기존 규제안인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등 현안부터 풀지 않으면 국내 생태계가 자칫 '갈라파고스' 상태에 빠질 것을 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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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소유제한 규제안에 학계와 법조계가 우려 표명

과도한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경쟁력 약화와 '갈라파고스화' 초래 가능성 지적

맥락 읽기

기존 금가분리 등 현안 해결 없이 지분 제한 도입 시 혁신 저해 우려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대주주 지분 상한 선례 없음

EU,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은 주주 적격성·지배구조 중심 규제 적용

자세히 읽기

코인베이스 등 해외 거래소는 자율적 주식 분산과 차등 의결권 도입 사례 제시

국내 거래소는 자본 조달 어려움, 금융지주사 편입 시 법리적 모순 발생

은행법상 지분보유 규제는 혁신금융 특례 대상 아님

반박

모든 산업에 동일 규제 적용은 적절치 않음

특정 거래소 이슈로 전체 산업 규제는 과도

금가분리 원칙 폐지와 금융회사 투자 활성화 필요 의견 제시

주목해야 할 것

지분 제한보다 책임경영, 자율적 내부통제, ESG 등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우선 필요

규제 도입 전 충분한 공개 토론과 법적 타당성 검토 요구

2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디지털자산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는 학계를 비롯해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윤성승 디지털금융법포럼 회장은 "최근 당국에서 논의되는 가상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사업 환경의 국제적 순위를 높일 수 있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법안 내용에 있어서 민간의 투자로 성장해온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대주주 지분 규제,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자격요건이 생태계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육성하는 합리적인 제도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발제를 맡은 김윤경 인천대학교 교수는 "▲전업주의 명시 ▲업무규정 마련 의무 ▲자기자본 추가 확충 등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분 제한을 민간 거래소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윤경 교수는 "소수의 거래소가 대부분의 자본을 흡수하고 창업자 한 사람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취약점을 강조했다"며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 근거인 증권거래소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교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증권거래소는 자본 시장에서 조달과 자원 배분 기능을 한다. 운영과 매매, 중개도 분리하고 국내는 독과점 시장"이라며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러한 기능이 없다. 또 운영과 매매, 중개가 결합된 플랫폼이며 글로벌 경쟁을 하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다드는 주주 임원 적격성 규제는 하고 있지만 대주주 지분 상한 선례는 없다"며 "EU의 미카(MiCA)법에서는 ▲지배구조 설명서 제출 ▲주요 주주 경영인 전문성 평판 ▲범죄기록 심사 등이 있다. 미국 뉴욕주와 일본 싱가포르도 이와 같다"고 설명했다.

또 "코인베이스는 상장 이후 자율적 주식 분산과 함께 차등 의결권을 부과했다"며 "클래스 A, B로 나눴으며 B는 1주당 의결권 20개가 주어진다. 이에 최고경영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과반이 넘는 의결권을 행사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위적 지분 분산 등 과도한 규제는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저해한다"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책임 경영, 기업 윤리 강화를 비롯해 실제 이행이 우선돼야 한다. ESG,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자율적 책임수단 도입과 운영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뒤이어 발제를 맡은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효봉 변호사는 "당국은 운용 수익을 집중적으로 가져가는 데에 문제점을 인식한 듯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구조 체계 확립 및 소유분산 기준을 도입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법에는 참정권 제한이나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간 인정된 사유로는 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5.18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특별법 제정으로 인한 내란행위자 처벌"이라며 법리적 근거를 들어 이를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자금 조달 방안이 없다. 똑같은 상품을 전 세계가 동시에 팔고 있다"며 "이대로 간다면 거래소의 지분은 금융회사가 취득해야 하는데 금가분리 정책을 선회하면서 이들만 거래소 지분을 보유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지분에 대해 "은행법상 지주사의 경우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대해 5% 초과지분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며 "지주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거래소를 금융지주 체계에 편입하려면 손자회사로 둬야 하는데, 이 경우 은행은 거래소를 100% 보유해야 한다.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은행법상 지분보유규제는 혁신금융서비스 특례 대상이 아니다"며 충분한 공개 토론이 이뤄져야 하고, 법제 하에서 실시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학계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현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지분 제한은 어느 곳에서도 본 적이 없다. 이걸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고 했으며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본부장도 "규제적 관점보단 혁신산업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건전한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 같은 입장"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 경쟁을 할 것인지 안정을 할 것인지 순서의 차이다. 순간의 현안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특정거래소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모든 산업을 규제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며 "특정 거래소에 집중된 현상 역시 정부의 미온적 대처에서 나왔다"고 반박했다.

황 변호사는 "은행도 이런 사고가 나온다. 대주주 지분 제한은 특정 업계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다"며 "금가분리 원칙을 먼저 폐지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지분투자를 활발히 할 수 있게 하고 인력이 유입되게 해야 한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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