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주택·현재 임차중 주택 구매 때 적용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하나로 무주택자 주택구매자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무주택(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상태인 사람에게 ‘하우스푸어 주택’을 사거나 자신이 현재 임차한 주택을 집주인으로부터 사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우스푸어 주택은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인 주택이 해당한다.
자신이 현재 임차한 집을 살 때는 근로자·서민주택 대출 기준인 전용 85㎡ 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이 실제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생애최초 대출 수준인 6억원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출 이용자는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면제와 LTV, DTI(담보대출인정비율) 완화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이때 생애최초 수준인 연 3.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이달 중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생애최초 등 다른 대출과 함께 지급할 방침이다. 근로자·서민 주택구매자금의 하나의 형태로 지원된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