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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사고시 CEO도 관용없이 문책···배경은?

[금융위 업무보고]전산사고시 CEO도 관용없이 문책···배경은?

등록 2013.04.03 10:00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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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가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로 또 다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책임자(CEO)를 직접 제재하는 등 관용 없이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와 CEO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회사의 자발적 보안강화를 유도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다음 달까지 전체 금융권을 대상으로 전산 및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사고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11년 12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현재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CEO의 책임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빈번한 금융권 전산사고에 책임이 전산실무자 뿐 아니라 CEO에게도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해 관용 없이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검사·감독에도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사고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자 ‘금융회사 CEO 문책’이라는 강수를 꺼내든 것이다.

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노리는 한편, 전자금융사고가 일어날 경우 CEO에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금융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회사에서 전자금융사고가 나면 제재심의를 열어 전산실무책임자와 최고경영책임자에게 같은 잣대로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처벌 규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아직까지 단 한건도 없다. 금융위가 전산사고에 대한 CEO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6개월이면 어떤 보안 시스템도 해킹할 수 있다고 한다”며 “금융회사 CEO가 직접 보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어 “전산사고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재제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도 앞서 간부회의에서 “전산사고가 발생하면 금융회사 CEO의 감독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면서 “전산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CEO의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고, CEO가 보안에 무관심한 행태를 적극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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