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 5000만원↓ 50% 손금처리···택시·친환경·장애인 차량 예외
민홍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배기량 2000cc 이상의 대형승용차의 취득가액에 제한을 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업의 업무용 차량을 취득하거나 리스할 경우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한 현행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2000cc 이상 차량 가운데 차량가격이 5000만원 이하의 경우 리스·렌탈을 포함한 취득가의 5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20%을 각각 손금처리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방안이다.
다만 택시 등 여객운송사업 목적 차량이나 하이브리드·전기 등 친환경 차량, 장애인 고정시설 차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배기량과 상관없이 전액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그간 현행 제도를 악용한 세금 탈루가 이뤄지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음에도 이 같은 개정 움직임은 많지 않았다. 간혹 몇몇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내용이 다소 광범위한 데다 그마저도 대부분 국회에서 계류되는 등 처리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상당히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하고 있어 처리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이 빡빡해 처리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면서도 “세금 탈루 방지와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큰 만큼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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