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최운식 부장검사)는 11일 신용정보 회사에 채권 추심 수수료를 과다 지급한 혐의로 HK저축은행 임직원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HK저축은행은 신용정보회사에 연체 채권 추심 업무를 위탁하고 수수료를 줄 때 업계 관행보다 많이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K저축은행이 대출금 체납자에게서 이자나 원금 일부를 받아오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신용정보회사와 계약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 1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해당 신용정보회사가 추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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