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들 일상 생활중 사고를 여행중 사고로 꾸며
21일 금융감독원은 미국 LA 지역에서 영주권자가 해외여행보험 가입 후 해외여행이 아닌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다는 제보에 따라 조사를 벌인 결과 420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영주권 취득 후 해외여행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여행이 아닌 영주권 취득 국가에서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를 여행 중 사고로 위장해 병원비를 타갔다.
혐의자 420명은 ‘기관지염’, ‘복통’ 또는 ‘가구 이동 중 허리 통증’ 등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8억2000만원(727건)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혐의자중 40~50대가 213명(50.7%)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이 236명(56.2%)으로 더 많았다. 또한 보험사고의 대부분(총727건 중 683건, 93.9%)이 의료 복지가 취약한 미국에서 발생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영주권자 등의 해외여행보험 부당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거주 및 과거 병력 등에 대한 고지사항을 보완하고 여행 증빙자료를 징구하는 등 계약인수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금 청구서에 ‘출국일자‘ 기재란을 신설하고, 필요시에는 출입국 증빙자료 등을 제출받아 실제 여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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