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민간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준(準) 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의무 임대기간(10년),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적용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간이 사업승인을 받은 뒤 주택을 의무적으로 착공해야 하는 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리츠 등을 활용한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임대주택 리츠에 대해 1인당 주식소유한도(30%)와 공모의무(30%)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 밖에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소규모 무허가·미승인 주거용 위법건축물을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내용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의결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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