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신고기간은 솔로몬·한국저축은행이 6월 28일까지, 미래·토마토2저축은행이 7월 26일까지로 각각 결정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 신고를 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이 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은 바 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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