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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투자 규제 완화 12조원 유도···환변동보험확대

정부, 기업 투자 규제 완화 12조원 유도···환변동보험확대

등록 2013.05.01 11:27

수정 2013.05.01 11:37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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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6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12조원의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무역확대 차원에서는 엔저 대응을 위한 환변동보험 확대 등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11조1000억원의 무역금융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방안’을 차례로 보고했다.

이날 현 부총리는 “기업의 투자부진 지속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의 투자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투자활성화 방안은 ▲각종 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6건 지원 ▲입지규제 및 업종별 진입규제 개선 ▲중소기업 대상 금융·재정 등 투자인센티브 등 이다.

우선 지방에 있는 국가산업단지내 땅이 없어 투자가 멈춰진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저장시설 등 공공기관 운영시설을 지하화하고 잉여 부지(180만㎡)를 확보해 1단계 3조원, 2단계 5조원 등 2016년까지 총 8조원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법인이 부지만 임대해 공장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함으로써 1조원, 산업단지내 열병합발전소의 입주 허용으로 1조원 등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해 설비투자펀드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설비교체 1천억원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중 설비투자 비중 13%(종전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입지규제 완화방안으로 그린벨트내 공장 증축시 부담금을 50% 감면해주고 승인절차 이행기간을 기존의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무역 확대를 위해서는 세계경기 침체, 엔저 심화 등으로 채산성이 나빠지고 수출 경쟁력이 약해진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중소형 해외건설플랜트 등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규모를 당초 71조원에서 82조1천억원으로 늘린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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