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이달부터 전문건설업체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다.
그동안 부실공사와 임금체불 문제, 능력 있는 업체의 수주기회 박탈 등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2013년 주기적 신고 대상, 기성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와 조사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약 2만9000여 개 사가 될 전망이다.
조사는 전문건설업체 등록·처분관청인 시·군·구 중심으로 등록기준 적합을 심사한다. 1단계 서류심사와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2단계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8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경쟁 분위기 조성하고 부실공사와 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 정상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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