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1부동산 대책을 통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시 재산세·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 데 이어 임대사업자의 자금 마련도 전폭 지원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에 대해 상환을 책임지는 ‘매입임대자금보증’ 상품을 신규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상품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대한주택보증에 보증수수료(0.5%)를 내면 대한주택보증이 금융기관에 보증을 서는 형태다.
그간 매입임대사업자들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치인 80%까지 자금 마련이 어려웠으나 이 상품을 이용하면 대출심사가 완화돼 LTV 최대치인 80%까지 자금 마련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다면 평균 금리가 5.2% 정도 적용됐지만 보증상품을 이용하면 대출금리가 4%대 초반까지 떨어진다.
보증수수료 0.5%를 더해도 대출금리는 4.5% 안팎까지 떨어져 최대 0.7%포인트 금리인하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그러나 모든 임대사업자가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최소 5가구 이상 매입임대 등록을 해야 한다.
대한주택보증은 또 14일부터 주택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 분양보증 수수료를 현재 연간 0.396~0.805%에서 0.357~0.725%로 평균 10% 정도 인하할 방침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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