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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조, 삼성에버랜드 노조가입방해 승소

삼성노조, 삼성에버랜드 노조가입방해 승소

등록 2013.05.14 19:44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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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권유 유인물배포 제지는 부당노동행위”

삼성에버랜드가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 배포를 제지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노조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대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노조 가입 유인물 배포는 정당한 조합 활동”이라며 “이를 제지한 것은 노조의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 유인물 배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데 삼성에버랜드가 직원들의 통근버스 하차 장소를 갑자기 변경하고 관리 직원을 배치해 유인물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나눠주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유인물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노조 설립을 알리고 가입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며 일부 자극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삼성에버랜드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1년 7월 출범한 삼성노조는 그해 8월과 9월 삼성에버랜드 정문 부근에서 사원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다가 사측의 방해를 받았다.

이에 노조는 유인물 배포 방해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도 일부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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