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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상호금융기관 법인세 면제해야”

금융연구원 “상호금융기관 법인세 면제해야”

등록 2013.05.20 13:07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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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에 주는 비과세 혜택을 폐지·축소하는 대신 조합에 법인세를 면제해주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릴 ‘상호금융기관 발전방향 공개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상호금융기관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중소기업과 개인 대출을 급격히 확대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상호금융기관은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제공이란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비과세예금 혜택을 폐지·축소하는 대신 법인세를 면제해 조합의 비용절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익금·잉여금 배분 시 조합원 이용도에 따라 배분하는 이용고배당 도입을 유도하고 세제혜택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감동 당국의 감독 개선도 촉구했다. 그는 “감독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건전성 감독을 중장기적으로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며 “담보평가에 대한 감독 강화, 금융권간 대출관련 정보 공유와 통합관리, 일정수준 이상의 조합 또는 금고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조합장 중심 책임경영체제에서 신용사업에 대한 경영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며 중앙회의 역할 강화도 요구했다.

임현빈 기자 bbeeny@

뉴스웨이 임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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