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자사 인터넷 쇼핑몰인 신세계몰에서 판매가격 378만원의 프라다 핸드백을 273만원으로 24% 할인해 판매하는 내용으로 상품을 게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사실상 이 핸드백은 프라다 직영매장에서도 237만∼274만원에 판매하는 등 한 번도 378만원에 팔린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영매장보다 가격이 오히려 비싸다 보니 신세계몰에서 실제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2명에 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판매가를 기준으로 대폭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현혹하는 판매행위를 시정조치했다"며 "판매량이 적었지만 1년 가까이 허위표시를 지속하는 등 고의·과실이 인정돼 재발방지 차원에서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윤나 기자 okujyn@
뉴스웨이 정윤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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