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공무원 김모(52)씨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강남구청 공무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한 박 시장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서울시의 감찰 권한은 서울시와 소속기관 직원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시 암행반을 시켜 구청 직원을 미행했다”며 “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암행감찰반은 지난 3월18일 강남구청 청사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건축과 이모 팀장이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는 현장을 적발했다. 당시 암행감찰반은 현장에서 강남구 직원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상 시·도지사는 법령 위반 사항에 한해 통보를 한 뒤 실시 하도록 돼 있다”며 “암행반이 구청에 상주하면서 감시한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명백한 사찰”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시는 정부가 청계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려 하자 정부가 위법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감사를 하려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위헌판결을 받았다”며 “시가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이 최근 강남구와 서울시간 갈등의 연장선에 있는 것은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는 선을 그었다.
김씨는 “법으로 금지돼 있는 자치구청에 대한 사찰이 관행적으로 이어져왔다”며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는 만큼 서울시 인권위원회에도 추가로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감사에 있어 불법적인 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더이상의 말을 아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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