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조세와 관련한 범죄의 처벌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오 의원은 3일 고위공직자의 국제거래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함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처벌을 강화하는 ‘조세범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10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조세피난처 사이에 외화도피 또는 불법자금 혐의가 있는 자금은 약 1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해 고위공직자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포탈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세청의 역외 탈세 추적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송광호 의원도 조세포탈범과 관세법에 적용되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준비 중이다. 그는 조세포탈에 대해 국세·관세청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세포탈 및 해외 재산 은닉자에 대한 명단 공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야권에서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회사지분 등 고가의 해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해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역외탈세 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행 국제조세조정법에는 회사지분, 선박, 미술품 등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다”며 “역외탈세의 상당수는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주식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형태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경제민주화포럼의 공동대표인 이종걸·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재벌 총수의 페이퍼 컴퍼니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세청과 검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6월 국회 중에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예방대책도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역외탈세를 확실하게 규명하는 것을 우선으로 보고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gu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