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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전환대출약속’ 현혹되지 마세요

대출모집인 ‘전환대출약속’ 현혹되지 마세요

등록 2013.06.04 14:10

수정 2013.06.04 14:11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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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피해 민원 늘면서 ‘소비자 경보’ 발동

#1. A씨는 최근 B금융사의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모집인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상품이 있다”며 “현재 지원대상이 아니지만 저축은행 대출을 3개월만 이용하면 전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이 모집인의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연 39%에 달하는 이자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 대출을 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났지만 전환대출이 되지 않자, B금융사에 전화를 걸었다. B금융사 담당자는 “당시 모집인은 그만뒀다”며 “회사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며 문제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해라”는 답만 받았다.

#2. 캐피탈사의 연 21% 이자가 부담스러웠던 C씨는 최근 전환대출을 알아보던 중 D금융사의 대출모집인으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다. 모집인은 “저축은행을 3개월만 이용하면 바꿔드림론으로 전환해주겠다”며 저축은행 대출을 권했다.

연39%에 달하는 이자가 부담이었지만 C씨는 3개월 후에 바꿀 수 있다는 말에 캐피탈에서 저축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탔다.

약속한 3개월이 지났지만 모집인은 “당장 힘들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C씨는 강하게 항의를 하고 싶어 했지만 혹시 전환대출을 안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울며겨자먹기로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4일 금리 전환대출을 미끼로 저축은행 등 고금리 상품으로 이동시키고 사라지는 모집인들이 늘면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보호처는 “경기침체와 가계부차 상황과 맞물려 서민층 위주로 저금리 전환대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를 미끼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하는 대출모집 피해 민원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이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한 후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며 “대출 모집인이 제1금융권 모집인 등을 사칭해 고객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런 대출 모집 유형 중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자금 대출 상품으로 저금리 이용이 가능하다”는 문구였다.

또 “기존 대출을 더 싼 금리로 대환해 준다”고 현혹하거나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해 카드론 등 대출을 하나로 통합하면 신용 등급이 올라간다”는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끌어들였다.

소비자가 이런 문구를 보고 미끼를 물면 이들 모집인들은 다른 상품을 바로 권한다. 가장 많았던 권유 방법이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3개월 후 이용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특히 서민층이나 저신용자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하나로 통합한 후 신용 등급을 올리는 방법을 쓰면 10% 미만으로 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현혹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민원 접수 결과 2~3개월 후 대출전환을 약속했지만 모집인이 없어지거나 계속해서 미루기 일쑤였다.

특히 기존에 이용하던 대출을 중도상환하면서 별도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피해는 크다.

민원에 따라 적발된 금융회사들은 대부분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는 것이 소비자보호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금융회사는 대출 실행 전 대출금리와 대출금액 약정내용을 정상적으로 안내하고 취급했을 뿐이라고 발뺌하기 일쑤다”며 “특히 전환대출 약속은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원에 제기된 대출 모집인들 대부분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모집인들로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비자의 주장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모집인이 정식으로 등록했는지 대출모집인 통합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대출여부는 대출당시 신용등급과 채무, 연체이력, 소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대출여부 자체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집인의 말에 현혹되지 말야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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