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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주택 리모델링 1000만원 한도 지원

서울시, 노후주택 리모델링 1000만원 한도 지원

등록 2013.06.07 17:12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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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주택에 단열공사,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전세를 공급해야 한다.

서울시는 10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시범사업 대상 주택 10여가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주변 시세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의 임대주택 사업이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 소유주에게는 주택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지은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60㎡ 이하,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에 있는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주택이다.

다만 다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은 85㎡로, 5인 이상일 때는 주택 전세보증금을 2억1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지원금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방수공사, 내외부 단열공사, 상하수도 배관 교체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구조성능을 향상시키는 범위로 한정된다. 단순도배나 장판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는 지원되지 않는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10~28일 SH공사 매입임대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7월 중 현장실사와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8~9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10가구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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