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의과대학은 박모 교수가 윤씨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경위와 허위 진단서 발급 여부를 가리기 위해 교원 윤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고 8일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진료기록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마치는 대로 열릴 예정이다.
허위 또는 과장된 진단서라는 결론이 나오면 박 교수는 교원 징계위원회로 넘겨진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이종사촌인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 하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한 진단서에 명기된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이 정지된 후 5차례 이를 연장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인 하씨의 가족 등은 윤씨가 거짓 환자 행세를 하며 세브란스병원 등 병원 호화 병실에서 지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연세대 의대 관계자는 “입·퇴원이나 진단서 발급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라 관여한 적이 없지만 이번에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윤리위에 넘겼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씨에 대해 허가한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남부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박 교수에게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중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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