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중 사회소외계층 연체이자 전액 납부 시 50% 감면
하나은행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출범시킨 ‘행복나눔추진위원회’가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하나 행추위는 11일부터 3가지 서민금융 지원제도 정하고 먼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준 하나은행장은 “이번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통해 작게나마 서민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 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서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추위가 내놓은 3가지는 ‘사회소외계층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와 ‘개인회생과 파산관련 법무서비스’, ‘서민 밀집지역으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이다.
사회소외계층 연체이자 부담 완화는 7월부터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전액 납부를 하면 50% 감면한다.
가계와 소호 대출을 받고 1년이 경과해 연체 중인 미납이자를 납부하면 연체대출금리에서 정상이자를 차감한 연체이자 50%를 감면 받는다. 1인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인회생과 파산관련 법무서비스는 서민상담 전담창구인 하나희망금융플라자에서 진행된다. 신용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는 서민이 개인회생과 파산관련 법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하나은행과 협약된 법무법인과 법무사에서 진행한다.
하나은행과 협약된 법무법인과 법무사에서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필요한 최소 비용을 책정하면 일반 보수대비 50% 저렴한 비용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받을 수 있다.
서민 밀집지역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밴 차량을 개조한 차량형 이동식 점포를 통해서 진행된다. 은행 업무시간 중 희망금융플라자 방문이 어려운 서민을 위해 전통재래시장과 쪽방촌 등 서민밀집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등 앞으로 서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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