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구는 시·군·구청에서 대상 지역을 조사해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박무익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사업이 끝나면 토지 경계를 놓고 소유자 간 분쟁이 없어져 땅 이용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 2013.06.13 11:48
기자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