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대부업체의 인터넷 대부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필수기재사항 미표시, 광고 표시기준 위반 등을 한 총 68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대부분은 등록된 대부업체명을 사용하지 않고 OO캐피탈사, OO뱅크 또는 은행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홈페이지 사용해왔다.
또 다른 대부업체는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한 문구를 기재해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은행권 대출이나 햇살론 등 제2금융권의 서민금융상품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도 사용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대출광고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홈페이지에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 금융회사 대출상품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며 “이 같은 불법광고에 현혹되는 경우 고금리 대출 등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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