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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위반한 신한은행 기관주의 받아···영업정지는 면해

실명제 위반한 신한은행 기관주의 받아···영업정지는 면해

등록 2013.06.19 09:04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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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는다.

당초 예상보다 징계수위가 낮아져 신한은행은 ‘영업정지’란 초유의 사태를 피하게 됐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회의가 남아있어 제재수위는 변경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17일 제10차 제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한은행에 대한 대심제를 실시한 결과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심제란 제재심의위원이 피조치자와 검사부서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을 말한다.

이날 대심제는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은행검사국 직원들이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들이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그동안 금감원과 신한은행은 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결론내지 못하다가 올해 첫 도입한 대심제에서 제재가 결정됐다.

금감원은 2011년 10월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면서 은행 측이 재일동포 주주 등 고객 계좌를 무단 열람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에서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 신한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 내부 검사 목적, 고객 관리 목적 등에 따라 일부 재일동포 주주의 계좌를 적법하게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신한은행 측은 10여명의 임직원과 관계자가 나서 적극적으로 관련 사실을 해명했다.

신한은행은 이미 2번의 기관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았다면 ‘3년 내 3회’룰에 걸려 특정부문 영업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6시간에 걸쳐 양측이 의견을 나눴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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