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여당 상임위 간사단·정조위원장단 회의에 참석해 “19대 국회의원들 전부 겸직 금지가 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다만 교수직의 경우 예외를 뒀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이미 휴직을 하고 있는 현역 의원에게 사직토록 할 경우 소급입법의 우려가 있어 휴직 또는 사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 이후 당선되는 교수 출신 의원부터 사직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병원이나 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정리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 종사 겸직을 금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19대 국회의원들도 전면적으로 적용한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 오보에 가까운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수직을 휴직하고 오신 분은 19대에 사직을 예상하지 않아서 권리침해가 될 수 있기에 그 분들을 예외로 한 것”이라며 “‘셀프사면’이라는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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