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이 같은 조치는 점차 고도화·다양화 추세에 있는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 수법에 대응해 보다 원활한 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보에 따르면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는 설치 후 현재까지 212건의 신고정보를 접수해 307억원을 회수하고, 포상금으로 28명에게 17억원을 지급했다.
부실관련자란 영업정지 또는 파산된 금융회사의 전(前) 임원 또는 대주주와 이런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부실관련자 은닉재산신고센터’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 방법은 방문·인터넷·우편·팩스 등의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예보는 “향후에도 신고된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함으로써 부실관련자의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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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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