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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도이치은행 서울 불법 투자업무 적발 ‘기관경고’

금감원, 도이치은행 서울 불법 투자업무 적발 ‘기관경고’

등록 2013.07.04 15:59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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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 금융투자업 인가도 받지 않고 금융투자상품을 중개를 해오다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증권, 투자 중개는 물론 은행법상 허용되지도 않는 금 리스 거래까지 마구잡이로 중개 업무를 해왔다.

금감원은 4일 “지난 8월에서 9월까지 한달동안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하고 중개해온 사실을 적발하고 기관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주의적 경고 1명, 감봉 3명, 견책 4명, 주의 1명 등 문책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서울지점 기업고객부 본부장은 계열사인 도이치증권 채권자본시장부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은행법상 금융투자업과 관련해 소속 직원은 계열사 업무를 겸직해서는 안된다.

또 2009년부터 2012년 7월까지 34개 금융기관 등과 거래하고 총 423건의 금융투자 상품을 매매했다. 이 가운데 소비자의 동의없이 도이치증권 등 계열사에 제공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이치은행은 인가조차도 없이 투자중개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14개 기관과 도이치증권간에 17건의 외화채권 발행과 인수 매매를 중개해왔다. 미화로는 45억8500만달러에 엔화 300억엔이다.

은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귀금속(금, 백금) 리스거래 등 중개업무도 취급해왔다. 2009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2개 기업과 2억9600만달러의 백금 리스 거래와 금 매매 중개 업무를 취급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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