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는 보고서에서 경상남도의 발표와 달리 진주의료원이 3월 11일에 서면 이사회에서 폐업을 결정하고 이를 은폐한 사실을 비롯해 박권범 의료원장 직무대행을 임명한 이사회 소집 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사회에서 명예퇴직 규정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개정하고 과다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해 9천여만 원의 손실을 끼친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관리과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즉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 외부용역을 끌어들인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경상남도 등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지방의료원 운영 개선 방안 등 10건의 시정 및 처리사항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는 1개월 이내에 폐업 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대책' 수립 과정에 국조에서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특위가 보고서에서 밝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의 시행 주체를 놓고 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특위는 보고서 채택 뒤 잠시 정회했으며 회의를 재개해 특위의 동행 명령을 거부한 홍준표 지사에 대한 고발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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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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