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4℃

  • 인천 -1℃

  • 백령 5℃

  • 춘천 -1℃

  • 강릉 3℃

  • 청주 1℃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9℃

  • 독도 9℃

  • 대전 -1℃

  • 전주 1℃

  • 광주 1℃

  • 목포 5℃

  • 여수 5℃

  • 대구 2℃

  • 울산 7℃

  • 창원 5℃

  • 부산 7℃

  • 제주 6℃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동의 후 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동의 후 결제

등록 2013.07.17 11:30

김은경

  기자

공유

미래창조과학부는 9월부터 이동통신 신규가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휴대폰 소액결제는 통신서비스 가입 시 기본 서비스로 제공돼 이용자가 이용가능 여부나 한도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에서 스미싱 피해와 이용자 구제 진행 현황을 점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는 지난 4월에 발족, 그동안 스미싱 피해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스미싱 피해에 관한 민원은 통신사-결제대행사-콘텐츠제공사간 핫라인 구축으로 보상체계가 이뤄진다. 확인결과 피해 건수 80% 이상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다.

결제대행사에서는 RM(Risk Management)을 통해 비정상적인 결제시도를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예방과 감시 조치 역할을 수행한다.

이동통신사는 6월부터 휴면이용자(1년 이상 미사용자)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고 결제 시 개인비밀번호를 추가로 입력하도록 하는 안심결제서비스를 도입했다.

그 결과 스미싱 피해는 1월 총 8197건(피해금액 5억7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5월에는 총 1326건(피해금액 9200만원)으로 감소했다.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결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통신 과금서비스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