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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여신심사 소홀로 3080억 손실 입어

신한銀, 여신심사 소홀로 3080억 손실 입어

등록 2013.07.17 17:46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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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보험사로부터 부당하게 1억6200만원 받기까지

신한銀, 여신심사 소홀로 3080억 손실 입어 기사의 사진


신한은행이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초래한 부실이 30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회사로부터 1억6200만원에 이르는 부당한 자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지만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가 기관경고가 아닌 기관주의에 그쳐 신한은행은 일단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신한은행에 대해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말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분투자시 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 등 ‘은행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신한은행에 과태료 875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함과 동시에 임직원 65명을 문책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이미 두 차례의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어 이번에도 기관경고를 받을 경우 ‘3년내 3회’룰 이른바 삼진아웃에 걸려 특정 부문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처지였다.

신한은행은 이번 금감원의 상당한 액수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과 임직원에 대한 무더기 징계에도 재제 수위가 당초 예상보다 낮은 기관주의로 낮춰짐에 따라 영업정지라는 ‘발 등의 불’은 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 영업점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09년 9월말까지 무려 6년 가까운 기간 동안 19개 차주에게 4917억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상환능력,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가능성 등 여신심사 등을 소홀히 해 308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은행은 여신을 운용하면서 철저히 신용리스크를 평가하고 종합적인 심사분석을 통한 적정여신을 공급해야 하는데도 5000억원에 육박하는 대출이 이뤄지는 동안 심사소홀로 대출원금의 60%가 넘는 돈을 떼인 것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보험회사로부터 부당한 자금을 수수한 사실도 금감원 종합검사를 통해 적발됐다.

금감원은 “은행은 보험계약의 대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할 수 없는데도 신한은행은 지난 2005년 보험계약 체결 후 그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직원의 해외연수비용 1억6200만원을 보험회사가 대납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감원이 공개한 신한은행 종합검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1621회 부당 조회하고, 계좌개설과 자기앞수표 수납·발행 시 실명을 확인하지 않았다.

예금주의 동의 없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했으며 계열사에 대한 투자승인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5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공시해야 하나 지키지 않았다.

금감원은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은 관행을 개선하고 과다 수취한 이자를 환급하도록 조치했으며,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상품 취급시 거래비용 등 고객의 잠재적인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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