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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소급 적용 국회 몫’

정부,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소급 적용 국회 몫’

등록 2013.07.22 17:37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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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 불분명···당분간 거래 절벽 불가피

취득세율 영구인하 소급 적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소급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문제는 지방세제 개편을 포함한 중앙·지방 정부 간 기능조정에 따른 재정조정 문제와 함께 논의 중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9억원 이하에 2%, 9억원 초과에 4%인 현행 취득세 구간을 유지하면서 세율을 낮추거나, 구간을 추가로 나눠 다른 인하율을 적용하는 방안, 1주택자에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령의 개정 전에 발생한 거래분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분명한 상황이다. 당분간 거래 절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월부터 개정 법률안이 발효된 시기까지 소급 적용하는 데 대해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소급적용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이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소급 적용 문제는 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 몫”이라고 언급, 국회에서 소급 적용이 추진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정부는 8월 말까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서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입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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