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루센트블록,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탈락 결정에 공식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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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트블록,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탈락 결정에 공식 반박

등록 2026.02.13 18:59

이은서

  기자

스타트업 우대조치 무효화 비판기술탈취 논란 및 공정위 조사 돌입NXT컨소시엄 선정에 불공정성 지적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2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 '마루360'에서 'STO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입장'을 알리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한종욱 기자.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2일 오전 강남구 역삼동 '마루360'에서 'STO 장외거래소 인가 관련 입장'을 알리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한종욱 기자.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탈락 결정 직후 반박에 나섰다.

13일 루센트블록은 허세영 대표 명의로 금융위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의결에 대해 반박 입장문을 냈다.

이날 금융위 의결에 따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로 NXT컨소시엄과 KDX가 선정되면서 루센트블록의 탈락이 확정됐다.

외부평가위원회는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관련 "루센트블록 자체가 개인 대주주의 개인회사 성격을 가져 장외거래소 지배구조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논란이 된 개인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인한 공식 투자 기구로 허세영 대표 개인의 지분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외부 투자자그룹이다"라고 해명했다.

루센트블록은 금융위가 심사 과정에서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스타트업 우대조치가 사실상 무효화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샌드박스 사업자에 50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벤처펀드 투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는 등 스타트업 우대책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허 루센트블록 대표는 "실제 평가에 미치는 컨소시엄과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에 대해 루센트블록의 블록 최대주주 관련 지분 51% 문제 등이 정정되지 않으면서 가점 여부가 무효화됐다"고 말했다.

루센트블록은 지난해 발행 인가를 신청한 경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당시 금융위는 '발행·유통 분리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한 분야를 선택해 인가를 신청하도록 했으며 두 인가는 3개월 간격으로 순차 진행됐다. 허 대표는 "발행 인가 신청은 사업 방향 변경이 아니라 당국의 가이드라인과 인가 절차를 충실히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금융서비스 연장 기한이 다가온 상황에서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연속성이 끊겨 투자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었다"며 "유통 인가 제도화 발표 전, 감독당국 요청에 따라 발행 인가를 우선 신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가 루센트블록을 '조각투자 후발주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금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뮤직카우(2017년), 카사(2020년)에 이어 루센트블록(2022년)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허 대표는 "루센트블록은 제도권 토큰증권(STO) 표준을 최초로 정립한 기업"이라고 반박했다. 뮤직카우는 가이드라인 없이 시작했고, 카사는 혁신금융서비스로 개념을 열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

허 대표는 "자사는 예탁결제원 전자등록 시스템과 증권사를 연계한 '전자등록 수익증권 기반 STO 유통구조'를 최초로 구현한 사업자"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창업한 루센트블록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후 7년간 서비스를 운영했지만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퇴출당하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루센트블록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넥스트레이드가 비밀 유지각서를 체결하고도 자사의 재무 정보, 주주명부, 핵심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NXT컨소시엄을 신고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NXT컨소시엄의 경우 공정위 행정조사가 개시되면 본인가 심사 절차가 중단된다는 조건이 붙으면서 기술탈취 문제의 키는 공정위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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