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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金거래소 통한 ‘금거래 양성화’ 나선다

정부, 金거래소 통한 ‘금거래 양성화’ 나선다

등록 2013.07.22 19:48

박일경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2시 금융위원회에서 금거래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2시 금융위원회에서 금거래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와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금 현물시장 개설 등을 통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금 거래 양성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중에 금 현물시장(금거래소)을 개설해 금도 주식과 같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수증 없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금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금 거래소의 설립형태는 한국거래소에 증권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금 현물 시장을 개설한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에 금 현물 거래관련 업무를 승인하게 된다.

거래소는 금 현물시장의 운영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고 상품 매매계약의 체결과 청산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예탁결제원은 금 상품의 보관과 인출을 맡게 된다.

금 실물 인출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금 실물사업자 밀집지역에 은행 지점금고 등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고, 한국조폐공사는 금 생산업체에 대한 평가 및 품질인증을 담당할 계획이다.

시장참여자의 경우에는 재무요건 등이 일정수준을 충족하는 제련, 정련, 수입업자, 도·소매 등 유통업자와 세공업자 등 금 관련 사업자, 금융기관 등이 금 현물시장의 회원으로 가입한다.

회원은 현물시장에서 직접 금을 매매하거나 비회원을 위해 현물시장에서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투자자는 회원인 금융투자업자의 중개를 통해 위탁매매 방식으로 금 현물시장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매매방식은 증권시장과 같이 경쟁매매방식을 채택하고 개인투자자 참여확대를 위해 매매단위는 소량(1~10g)으로 설정한다. 다만, 금 실물의 인출은 소유자가 인도를 요청한 경우에 한해 1kg 단위로만 허용할 방침이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는 금 현물시장에 공급되는 수입금의 관세율을 0% 수준으로 감면한다는 관세 감면 혜택이 포함됐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최초에는 관세를 납부하되, 수입금을 거래소 금 현물시장에 입고 후 매도함이 확인될 경우 차기 수입분 중 기성 입고 및 매도한 물량만큼은 0% 관세를 적용한다”고 말했다.

또 금 사업자들의 현물인수도를 수반한 금 현물시장 이용정도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공제혜택을 부여해 시장 활성화 유도한다는 것이 서 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금 현물시장의 정상적인 운영 및 장외거래와의 과세균형을 위해 현물시장의 특성을 감안한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측에서 최경환 원내대표, 김기현 정책위의장, 나성린 제3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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