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이 될 경우 휴직을 통해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겸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개정안은 교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10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는 국회의원부터 적용된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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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07.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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