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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대학교수 겸직 금지법 국회 소위 통과

국회의원·대학교수 겸직 금지법 국회 소위 통과

등록 2013.07.24 20:14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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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회의원과 대학교수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은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이 될 경우 휴직을 통해 겸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겸직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개정안은 교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오는 10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는 국회의원부터 적용된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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