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영업 위반율 3%대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사용제한조치 공고가 시행되기 전인 6월 17일 기준 서울 명동의 문 열고 냉방 영업 위반율은 58%, 광주 금남로의 경우 52%, 대구 중앙로의 경우 47%에 달했다.
하지만 7월 말 기준 전국 33개 주요상권의 위반율은 평균 3%대로 나타났으며 서울지역 위반율은 9%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명동이 18%, 홍익대 부근이 16%, 부산 용두산 공원 부근이 13%로 위반율이 높았으며 경기도 수원시청을 비롯한 대전, 울산, 경남, 제주 지역 등은 위반율이 0%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절전 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절전지킴이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33개 상권 4950개 매장을 대상으로 7월 둘째 주, 넷째 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산업부는 냉방온도 26℃ 제한과 관련해 주말과 공휴일에는 적용하지 않고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교실, 도서관등은 예외구역임을 알려 불편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수가 동시에 이용해 실내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국제 행사장(회의장) 등을 냉방온도제한 예외구역으로 신규로 지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출퇴근 시 불편이 많았던 지하철 내부의 냉방 온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기관에 재요청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8월말까지 관심을 가지고 절전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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