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용면적 60∼85㎡ 규모 분양주택 용지가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최소 공급비율을 전체 가구수의 25%로 줄이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지구 전체 가구수의 30∼40%인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과 같은 25∼40%로 조정, 하한선을 5% 낮췄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행령을 개정해 공공분양주택 물량의 하한선을 25%에서 15%로 10%더 낮출 방침이다.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상한선을 삭제해 최소 기준만 명시하고 5년·10년 임대 등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 비율은 공급기준(지구 전체주택의 35% 이상)내에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공공분양주택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는 물량과 전체 가구수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건설을 고려한 조치다.
종전 지구 전체 주택수의 15∼25%(영구임대 3∼6%)가 공급되던 장기공공임대 물량은 ‘15% 이상(영구 3% 이상)’으로 바꾸고 지구 전체주택의 10∼20%이던 10년·5년 임대(분납형 또는 전세형은 7∼10%)는 공급기준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택지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해 민간에 매각하는 전용 60∼85㎡ 규모 일반분양 주택용지의 공급가격을 현행 조성원가의 120%에서 감정가로 조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와 민간 분양주택에 대한 공급가 현실화로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인근 집값 하락 등의 우려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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