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엄무처리도 빈발공직기강 문란 비판여론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결과 충남 예산군 공무원이 구제역·산불 비상근무 상황 속에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공무원법 48조와 50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조의 2와 2조 등의 규정에 따라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해 근무기강을 확립해야 하며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하지만 예산군 공무원 A씨는 지난 2011년 1월23일 구제역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도 2인1조로 함께 근무하던 민간인에게 업무를 맡겨둔 채 현장을 무단이탈해 한국마사회 모 지점에서 경마를 했다.
광주 남구청 공인중개업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인 B씨는 공인중개사 업무위반자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지난 2011년 12월 화순군으로부터 무등록중개업자와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 등 3명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통보받았으나 당초 현행법에 규정된 고발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가 아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이번 감사에서는 또 함평군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해당 지자체는 감사원으로 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