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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탈 경마···“공무원이 이럴 수가”

근무지 이탈 경마···“공무원이 이럴 수가”

등록 2013.08.11 11:00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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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 엄무처리도 빈발공직기강 문란 비판여론

감사원이 근무시간에 경마장에 가거나 부적정한 업무처리한 공무원을 적발, 공무원 공직기강 문란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최근 감사원이 실시한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결과 충남 예산군 공무원이 구제역·산불 비상근무 상황 속에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방공무원법 48조와 50조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1조의 2와 2조 등의 규정에 따라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해 근무기강을 확립해야 하며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하지만 예산군 공무원 A씨는 지난 2011년 1월23일 구제역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도 2인1조로 함께 근무하던 민간인에게 업무를 맡겨둔 채 현장을 무단이탈해 한국마사회 모 지점에서 경마를 했다.

광주 남구청 공인중개업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인 B씨는 공인중개사 업무위반자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지난 2011년 12월 화순군으로부터 무등록중개업자와 명의를 빌려준 공인중개사 등 3명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을 통보받았으나 당초 현행법에 규정된 고발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가 아닌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이번 감사에서는 또 함평군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해당 지자체는 감사원으로 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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