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호수 부안군수가 구속기소됐다.
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08년 1월 직권을 남용해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직원평정서 및 승진서열명부 등을 재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했고, 같은 해 6월 승진임용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군수에게 특정 공무원들을 사무관 내지 6급으로 승진시키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부안군이 인사명부를 분실하고 나서 이를 재작성하는 과정에서 승진자 서열이 뒤바뀌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해 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군정 질의와 지역언론의 의혹 제기를 계기로 수사에 착수해 사건의 단초가 된 인사서류 원본을 찾아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비리를 적발해 엄단함으로써 이후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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