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57)씨는 지난 달 27일 오후 7시 경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자신의 집 주변 야산에서 영지버섯과 붉은 버섯 몇 개를 채취했다.
붉은 버섯에 호기심을 느껴 맛을 본 이씨에게 잠시 후 구토와 설사를 동반한 심한 복통이 찾아왔고, 이씨는 이날 오후 9시 30분 경 파주의료원 응급실을 찾았다.
이씨는 의사에게 휴대전화로 자신이 먹은 버섯 사진을 보여주고 증상을 설명했다. 이에 담당 의사는 “증상이 호전됐다”며 약을 처방하고 귀가시키며 증세가 악화되면 다시 내원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이씨의 증상은 집에 돌아간 뒤에도 지속돼 이씨는 다음 날인 28일 오전 11시께 고양시 일산 백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6시간 만인 오후 5시 경 숨졌다.
이를 두고 이씨의 유가족과 병원 간에 의료사고 여부를 놓고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다. 이씨의 딸은 “담당 의사가 버섯중독으로 추정된다는 소견까지 내놓고 약 처방 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돌아가셨다”며 명백한 의료사고라 주장했다.
그러나 파주의료원측 관계자는 “환자 내원 당시 맥박과 혈압이 정상이었고 고열 증세도 없는 데다 환자도 편안하다고 진술해 담당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얻어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가 먹은 붉은사슴뿔버섯은 크기가 5~10cm로 사슴뿔 모양을 하고 있으며, 맹독 버섯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야생독버섯사고 8건 가운데 목숨을 잃은 4명이 모두 붉은사슴뿔버섯을 섭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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