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안전행정부는 중고차 불법거래에 따른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면서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 원씩 탈루하고 있다.
또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 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속칭 ‘대포차’라 불리는 불법명의 차량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에 안행부는 중고차 거래 시에도 부동산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 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돼야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중고자동차 거래 시 매도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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