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06일 월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내년부터 중고차 거래 실명제 실시···불법거래 원천 차단

내년부터 중고차 거래 실명제 실시···불법거래 원천 차단

등록 2013.08.07 20:24

이창희

  기자

공유

내년부터 중고 자동차를 거래할 때 매수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는 일명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실시된다.

7일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안전행정부는 중고차 불법거래에 따른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권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후 본인들의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매하는 미등록 전매행위를 하면서 매매업자가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인지세, 증지세를 매년 수천억 원씩 탈루하고 있다.

또 무등록매매업 행위자들은 매도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 한 후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속칭 ‘대포차’라 불리는 불법명의 차량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에 안행부는 중고차 거래 시에도 부동산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기재를 의무화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 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매도자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돼야만 차량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중고자동차 거래 시 매도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매수자의 실명(법인명), 주민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소재지)를 알아야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