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법을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재비용, 입찰내역 외 발생비용 등을 전가하면 부당특약으로 간주된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떼였을 때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으며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의무도 명시해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만들었다.
이밖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지급(대물변제)하려 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해당 물품의 소유권이나 담보설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당특약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특약조항을 삭제·수정토록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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