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3℃

  • 인천 3℃

  • 백령 5℃

  • 춘천 -2℃

  • 강릉 3℃

  • 청주 1℃

  • 수원 1℃

  • 안동 -4℃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2℃

  • 전주 1℃

  • 광주 1℃

  • 목포 5℃

  • 여수 7℃

  • 대구 1℃

  • 울산 5℃

  • 창원 4℃

  • 부산 7℃

  • 제주 6℃

‘부당특약 금지’ 개정 하도급법 13일 공포···내년 2월 시행

‘부당특약 금지’ 개정 하도급법 13일 공포···내년 2월 시행

등록 2013.08.11 16:00

김아연

  기자

공유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된 하도급법이 13일 공포된다. 개정된 하도급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법을 공포한다고 11일 밝혔다.

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재비용, 입찰내역 외 발생비용 등을 전가하면 부당특약으로 간주된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떼였을 때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으며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의무도 명시해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만들었다.

이밖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지급(대물변제)하려 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해당 물품의 소유권이나 담보설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당특약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특약조항을 삭제·수정토록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