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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20주 낙태 여성 벌금200만원···의사 징역6월·집유

임신20주 낙태 여성 벌금200만원···의사 징역6월·집유

등록 2013.08.11 18:50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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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낙태 시술을 받은 20대 여성에게 벌금형, 의사에게 징역형이 각각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광영 판사는 임신 20주 태아의 낙태 시술을 한 혐의(업무상 촉탁 낙태)로 기소된 의사 A(53)씨에게 징역 6월·의사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자신이 임신한 아이를 낙태한 혐의(낙태)로 기소된 B(29·여)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인공임신중절 허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자신의 경우가 모자보건법상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산모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B씨의 임신 20주 태아를 낙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우자로서 낙태 동의서를 써준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된 C(27)씨는 B씨가 C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낙태 시술을 받은 정황 등이 드러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지난 6월 100명 이상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이 2심에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받아 논란이 일었다.

대전지법은 "사실상 낙태가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피고인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같은 결과에 낙태에 반대하는 의사들 모임인 '진오비'는 대전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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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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