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3일 세법개정안 수정안의 세부담 기준선을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안민 기자 peteram@ 관련태그 #기재부 #세법 #수정 뉴스웨이 안민 기자 peteram@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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