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는 13일 울산·전주·아산공장 등에서 전체 조합원 4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조합원 70% 이상이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임금 13만498원(정기 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상여금 800% 지급(현재 750%), 정년 61세 연장, 대학 미진학 자녀 기술취득 지원금 1000만원 지원, 노조 간부 면책특권 강화 등 180개 항목을 요구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6일 협상에서 요구안에 대한 일괄제시안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거부하자 파업 수순을 밟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노조 요구안이 수용하기 힘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노조측에 교섭 요청 했지만 파업수순을 밟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와 동시에 찬반투표에 들어간 기아차 노조도 전체 조합원 3만3000여명 중 70.7%가 찬성해 파업을 가결했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3만498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월급제 개선, 성과급 순이익의 30% 요구, 조건 없는 정년연장 등 20여 개 항목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에서 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두 노조는 쟁의조정 기간이 끝나는 20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조합원 임금 손실과 사회적 비난을 고려해 당장 전면파업 보다는 전면 파업이 아닌 특근이나 부분파업 등으로 사측에 압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대차의 경우 울산지역 노동계는 추석 전을 협상 타결 시점으로 보고 있다. 기아차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대차는 13일 “오는 16일 임금과 단체협상을 재개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노조 또한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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