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수정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2014∼2017년 기간 약 11조원을 마련할 수 있어 당초 계획했던 이행 재원은 차질없이 마련된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지난 8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 원안에 따른 비과세·정비 세수효과는 약 12조원이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2015∼2017년 기간 연간 약 4400억원의 세수감소로 3년간 총 1조3200억원이 덜 걷히지만 원래 계획했던 세수목표 약 11조원은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세법 개정안이 중산층 근로소득자에 세 부담을 지나치게 부여한다는 비판이 일자 발표 나흘 만인 13일 세 부담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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