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16일 송 부장으로부터 “이 부사장에게 금품을 수차례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송 부장이 원전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받은 금품 일부를 이 부사장에게 상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사장의 금품수수는 송 부장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실제 받은 10억원 중 압수되지 않은 4억원이나 JS전선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사장과 송 부장은 JS전선이 신고리 1·2호기 등에 제어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했던 2008년 신고리 1건설소(1·2호기)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또 이들은 또 2010년 한전의 해외원전 개발처로 나란히 옮겼고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을 지원하는 ‘원전 EPC 사업처’에서 최근까지 함께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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