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의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출모집인의 경우 1사 전속원칙을 위반했으며 다단계 대출모집과 차주에 대한 부당한 신용조회 등이 여전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대출모집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지난 6월 12일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에 따라 대출모집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를 대상으로, 대출모집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등 대출모집인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상 ‘대출모집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르면 대출취급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모집수수료 상한 금액은 대출취급액의 5%이다.
또 500만원을 초과하고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취급액의 4%에 25만원을 더한다.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취급액의 3%에 45만원을 더한 금액을 상한으로 삼는다.
대출모집수수료는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출모집과 관련해 대출모집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가를 말하며,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준수여부 확인 시 대출모집과 관련된 간접지원액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의 점검결과 대출모집인에 대한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 보조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대출모집인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그러나 “점검결과,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모집계약 변경·내규반영 등을 통해 수수료를 인하함에 따라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금의 평균 이자율이 하락하는 등 대출모집수수료 상한제 시행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금의 평균 이자율은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모집 관련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가 35.3%에서 31.9%로 3.4%포인트 하락했다. 할부금융사의 경우에도 대출모집 관련 중고차할부대출 평균금리가 21.5%에서 17.7%로 3.8%포인트 떨어졌다.
금감원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모범규준 등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시정토록 지도했고, 모든 저축은행 및 할부금융사에 간접·편법 지원 등을 통해 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지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주에 대한 부당 신용조회 금지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으며, 향후에도 법규준수 실태에 대한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테마검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금감원의 일제점검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취급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7개사와 할부금융사 6개사에 대해 지난달 1일부터 약 2주간 실시됐다.
박일경 기자 i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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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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