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사립학교의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타적립금의 적립 내용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타적립금의 명칭을 특정적립금으로 바꾸고 특정적립금으로 적립하려면 학생취업장려기금, 산학협동촉진기금 등 구체적으로 그 목적을 지정해 적립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목적을 연구·건축·장학·퇴직·기타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가 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을 불필요하게 쌓아두면서 장학금 지급 등 학생 복지나 교육환경 개선에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2011회계연도 기준으로 사립대의 누적적립금 7조9655억원 중 기타적립금이 2조3098억원(29.0%)으로, 건축적립금(3조5255억원, 44.3%) 다음으로 가장 많다.
이번 개정안이 올 연말 국회를 통과하면 2014회계연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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