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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무릎팍도사 안철수 편 권고 조치

방통위, 무릎팍도사 안철수 편 권고 조치

등록 2013.08.22 20:07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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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무릎팍도사’의 안철수 편에 대해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MBC 홈페이지)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무릎팍도사’의 안철수 편에 대해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사진=MBC 홈페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9년 방송된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 안철수 편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예능프로그램 ‘황금어장-무릎팍도사’의 안철수 편에 대해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안철수 의원이 했던 발언이 사실과 달라 이를 확인하지 않은 방송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논란이 된 부분은 안 의원이 방송에서 ▲입대 당시 가족들에게 이야기도 안했다는 내용 ▲안철수연구소 소유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 분배한 것에 대한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얼굴이 안 나오는 조건’으로 마지못해 응했다는 내용 ▲더 의미가 크고 재미있고 잘 할 수 있어서 백신개발자 길을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발언 등이다.

이를두고 여당측 위원들은 영향력이 큰 공인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소홀해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혁부 여당 위원은 “해당 방송에 나온 발언이 신화가 돼 초중고 16종 교과서에 실려 있는 등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정제재인 ‘주의’를 요구했다.

엄광석 여당 위원도 “안철수 정치인이 있기까지 신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프로그램이 중요한 기여를 한 만큼 큰 문제”라면서 “다만 연예오락이라는 점과 방송 시기가 4년 전이라는 점을 봐서 권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측 위원들은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발언이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론을 펼쳤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경신 야당 위원은 “뉘앙스 차이까지 심의대상이 돼야할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여자연예인들의 성형 수술 발언까지도 심의를 해야되는 등 방통심의위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아연 기자 csdie@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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